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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체결

「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체결

2019.07.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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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체결
-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에 함께 힘 모으기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7월 12일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무역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ㅇ 일시/장소 : ‘19.7.12.(금) 15:00 ~ 15:30 / 경찰청 제2회의실(9층)
 
ㅇ 참석 : (무역위) 상임위원, 무역조사실장, 불공정무역조사과장
(경찰청) 경찰청 차장, 외사국장, 외사수사과장
 
ㅇ 협약명 :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 서명권자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경찰청 차장
- 주요내용 :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예방과 수사․조사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 상호 협력 확대 등
 
* 사진은 행사 후 별도배포
 
ㅇ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와 경찰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유출 가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고, 최근 5년(’13~’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제조·판매를 중지시킴으로써 피해기업을 보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왔다.
 
* 무역위는 ‘87년 조사개시 이래 현재(’19.7월)까지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총 126건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제재조치 실시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는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가 국제 무역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와 경찰청피해기업 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책으로써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을 중지시키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원회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피해기업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청과 무역위원회 협업을 통해 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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