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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019.07.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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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6일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7. 16)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경 등) 시행령
개정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관련 요건, 방법, 절차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 중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
약정서 미교부
과태료 부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행위별 500만원 부과)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정보의 범위(원가, 매출,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 시행규칙
개정
벌점 부과 위탁기업 준수사항 추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점부과 유형기준 정비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
 
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함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②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 하도급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 상생협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
 
업계의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
 
③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함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함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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