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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를 위한 전환점 마련
- 외주제작 거래 단계별 준수사항 담은「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91년에 방송사 대상의 외주제작 의무편성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간 불충제도*가 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는 이를 개선하고자 `17. 12월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 방송법 제72조는 방송사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함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
※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
이에 따라, 정부는 ’18년도 초부터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①외주제작의 원칙, ②계약의 구성 및 방식, ③제작비 산정 및 지급, ④저작권 및 수익배분, ⑤상생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 칙(외주제작 원칙)
o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호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협상의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의 구성 및 방식
o (촬영전 서면계약) 계약 체결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제정)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적어 서면 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그간 촬영 전 구두계약,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시기 등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o (방송사 자산이용 강제 금지) 또한,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작 시 방송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조건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주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익배분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o (임의 계약해지 금지)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외주사 및 외주사 고용 인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 근로기준법(제26조)은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제작비 산정 및 지급
o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제시)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산정 시 외주사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작비가 산정․지급되도록 하였다.
*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며,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o (제작기간 축소 시 제작비 지급) 제작기간 증감 시 방송사는 외주사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시점에 제작이 완성된 부분 및 미완성 시 제작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작비 지급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작비 미지급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저작권 및 수익배분
o (저작권 귀속)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o (수익배분시 자료제공)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VOD 수익, 해외판매 수익 등) 배분 시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사업자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상생을 위한 노력
o (상생협의체)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 방송사와 외주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며,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정부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금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과 상생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조성되어 양질의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작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 외주제작 거래 단계별 준수사항 담은「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91년에 방송사 대상의 외주제작 의무편성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간 불충제도*가 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는 이를 개선하고자 `17. 12월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 방송법 제72조는 방송사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함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
|
구 분 |
지상파방송 4사 |
종편PP 4사 |
|||||||
|---|---|---|---|---|---|---|---|---|---|
|
KBS1 |
KBS2 |
MBC |
SBS |
EBS |
TV조선 |
JTBC |
채널A |
MBN |
|
|
비 율 |
19% |
35% |
30% |
30% |
16% |
30% |
|||
이에 따라, 정부는 ’18년도 초부터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①외주제작의 원칙, ②계약의 구성 및 방식, ③제작비 산정 및 지급, ④저작권 및 수익배분, ⑤상생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총 칙(외주제작 원칙)
o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호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협상의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의 구성 및 방식
o (촬영전 서면계약) 계약 체결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제정)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적어 서면 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그간 촬영 전 구두계약,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시기 등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o (방송사 자산이용 강제 금지) 또한,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작 시 방송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조건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주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익배분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o (임의 계약해지 금지)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외주사 및 외주사 고용 인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 근로기준법(제26조)은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제작비 산정 및 지급
o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제시)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산정 시 외주사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작비가 산정․지급되도록 하였다.
*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며,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o (제작기간 축소 시 제작비 지급) 제작기간 증감 시 방송사는 외주사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시점에 제작이 완성된 부분 및 미완성 시 제작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작비 지급사항을 명확히 하여 제작비 미지급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저작권 및 수익배분
o (저작권 귀속)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o (수익배분시 자료제공)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VOD 수익, 해외판매 수익 등) 배분 시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사업자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상생을 위한 노력
o (상생협의체)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 방송사와 외주사가 상생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 전전년도 말 기준 방송사업매출액이 8백억 원 이상이며, 외주제작비 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방송사업자
정부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금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과 상생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조성되어 양질의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인력의 제작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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