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2019.07.18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 됩니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집합건물법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783,856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제5호 태풍 '다나스' 대비 비상대비체계 가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