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2019.07.22 행정안전부
목록
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 제4차 열린소통포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 방안 논의 -

□ 국민참여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커뮤니티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2017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14%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8.11.20. 국무회의 보고,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와 로드맵 제시
○ 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19.1.10., 보건복지부)
- (대상별 서비스 제공 모형) ①노인 통합돌봄 ②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③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8개 지방자치단체) 노인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 경기 화성시

□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민들이 모인 자리이며 2부(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2부 중앙부처 정책)로 나누어 진행하고 전문가 등과 패널토론을 병행하여 지방과 중앙의 각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한신대 홍선미교수) →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방향’(강찬숙 부산북구 지역통합돌봄계장) → ‘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계획’(최영광 대구남구 행복정책과팀장)
(2부: 중앙부처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필연적·효율적 공생관계’(이연숙 연세대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장)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논의를 정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김효선(044-205-242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