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19.07.23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23. (화)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장 이진석 ☏ 044-200-7691
담당자 송영희 ☏ 044-200-7694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24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 박은정 위원장)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것(’18. 10. 18. 도입)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형사법제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은 보호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이주희 청주대학교 교수 등 6인이다.

발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 평가체계 구축 방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유진 총무이사, 안종훈 공익신고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 및 지원 사례, 직접 경험한 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제 한계산성」사적 지정 예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