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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2019.07.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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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 제·개정 법령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 실시 -

□ 향후 국가 중심의 법령 제·개정으로부터 지방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 위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정선(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자문단장 등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에 따른 자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단 발족식 의미를 갖는다.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처음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위원들은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19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앞으로 자문단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 이번 위촉식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향후 자문단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사후적 개선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문제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권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제도가 지방자치권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이동현(044-205-332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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