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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도 가축입니다.

2019.07.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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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 7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이다.
   -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약용(1): 왕지네
사료용(2):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학습·애완용(8):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매개(2):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제22호의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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