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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본격 시동! 국민의 일상이 확 바뀐다

적극행정 본격 시동! 국민의 일상이 확 바뀐다

2019.07.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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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총망라됐다.
○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 기관장이 솔선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 둘째,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자체적인 적극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
  - 또한,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부서)에서 사전컨설팅할 내용이 중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적극행정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 셋째,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한다.
  -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의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포상한다.
○ 넷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 이번 제정안은 감사·징계 관련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감사 및 징계 단계의 면책 제도를 종합 규정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징계가 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
○ 다섯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그간 적극적 업무 수행 결과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배상 등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 경우가 많았다.
  - 이에 일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각 기관이 필수적으로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 여섯째,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한다.
  -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소극행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 이번에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제도*가 실제 징계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2019. 6.25.
○ 적극행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써넣어 징계면제 이유를 소명할 수 있게 된다.
    * 징계대상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 서식은 없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의견서 서식 신설
○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밝힌 내용이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 경찰ㆍ소방ㆍ교육ㆍ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이번에 함께 개정돼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경찰(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소방공무원 징계령), 교육(교육공무원 징계령), 군인(군인 징계령)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은 공무원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 곳곳에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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