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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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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 30()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12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1227일 발표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도입배경)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도입
(인증현황-‘18년말 현재) 5,421, 6,014농가, 출하량 915
   * 축종별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28, 돼지고기 795, 닭고기 667, 오리고기 429, 우유 188, 계란 469, 기타 225
   * 유기축산물 인증제 : 2001년 도입, 2018년 현재 101
(주요 인증기준) 사료에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첨가 금지, 질병취약시기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축사 및 사용자재 등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 축산물에서 합성농약은 불검출, 동물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의 1/10 초과 금지 등
(인증관리)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60)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개정 조문>
(신설:11개조) 42조의2(인증근거), 42조의3(인증절차), 42조의4(유효기간), 42조의5(준수사항), 42조의6(표시방법), 42조의7(인증취소), 42조의8(인증기관), 42조의9(부정행위), 42조의10(사후관리), 4211(승계), 42조의12(준용-인증기관 운영)
(개정:5개조) 49(수수료), 51(권한의 위임위탁), 52(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53(벌칙), 56(과태료)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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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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