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데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기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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