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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서 과수화상병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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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전국 171농가 발생…확산방지 위해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1일 경기 이천지역 배 과수원 2곳 2.8ha에서 과수화상병1)이 발생한 것으로 확진했다.
7월 중순(7.16)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천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7.31.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는 총 171농가이며 발생면적은 117.7.ha인 것으로 집계됐다.
  * 2019년 발생현황(7.31. 기준) : 171농가 117.7ha(파주 1농가 0.3ha, 이천 2농가 3.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4농가
51.8ha, 제천 60농가 45.1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시기는 전년과 비슷하나(5. 17, 1일 빨랐음), 발생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병억제를 위해 지자체와 과수농가와 협력해 예방적 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예찰체계 정비와 방제 강화 등 현장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과 방제기술 및 과수화상병 저항성 품종개발 등 기반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는 물론 기주식물2)을 재배할 수 없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예방과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므로 과원에서 사용하는 농작업 도구 소독과 같은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특히 과수화상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가지검은마름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과수화상병 병징과 특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반드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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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화상병 :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2) 기주식물 :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이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정준용, 백영목 지도관 063-238-1048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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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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