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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2019.08.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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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정부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8.2(금, 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ㅇ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작년 8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였으며 금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수량제한 일몰재심 조사개요 】
 
 
 
 
 
· (조사대상) 한국산 냉연강판
 
* 18년 쿼터량 : 총 59만톤 (전체 對멕 철강수출 211만톤의 약 27%)
 
· (조사배경)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13.6.4)에서 60.4% 잠정관세 부과 이후, 우리 업계는 멕시코 정부와 반덤핑 관세 대신 수량제한 약속에 합의(’13.12.26)
 
· (주요경과) 행정재심을 통한 증량 결정(‘17.6.13) → 일몰재심 조사개시(‘18.8.23)
 
* ‘14년 41만톤, ’15년 46.5만톤, ’16년 50만톤 → (행정재심) → ’17년 56.5만톤, ’18년 59만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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