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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러한 원칙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앞으로 같은 법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건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29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한 2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러한 원칙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앞으로 같은 법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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