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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개 회사, 219개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제출 -
[1] (회사별) 기존 금융회사 41개사 96개 서비스 /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 123개 서비스
ㅇ 은행 10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이 포함
ㅇ 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
[2] (서비스 분야별) 全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제안
ㅇ 은행(24건), 자본시장(46건), 보험(24건), 여신전문(33건), 데이터(27건), 전자금융·보안(28건), P2P(6건), 대출(20건), 외환 등 기타(11건)
[3] (기술별)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
ㅇ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총 70건
[1] 빅블러 현상에 따른 금융과 타산업(ICT·유통등)의 융합 확산
ㅇ 그간 엄격한 진입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업권간, 금융과 타산업간의 융합수준이 낮은 상황*
*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에서의 핀테크 혁신(비대면 거래, 지급결제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산업수준’에서의 금융과 ICT 융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통신·유통사 등이 금융업권간 또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복합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제특례 요청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예: 대출과 보험, 부동산담보심사와 대출), 통신·e커머스 등 타산업 분야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2] 온디맨드(On Demand) 서비스로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
ㅇ 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급속적인 발달로 거래비용이 줄고 수요자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가 활성화
* 특히, 긱 경제(Gig Economy) 현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
⇒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범용적 금융서비스(공급자 중심)가 아닌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소비자 중심) 중심의 서비스가 제출
* 일상생활 중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가입 서비스 등
[3]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 금융이용자의 범위가 확대
ㅇ 기존 금융패러다임에서와 달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인해 포용적인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 증가
* (BIS, ‘18.11월) 핀테크 시대의 진입으로 포용적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고령층 등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출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및 대출지원 서비스,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발급·이용 서비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
[4]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참여가 확대
ㅇ 핀테크 회사 중 금년에 설립된 14개 회사가 16개의 서비스에 대해 수요를 제출
⇒ 샌드박스 제도 운영,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으로 인해 핀테크 창업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
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처리
(i) 규제개선 계획 있는 경우(예: 1사전속규제) → 우선심사·처리 (Fast Track)
)ii(ii) 서비스 혁신성 및 테스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 진행
②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 旣 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심사
* 민관합동 규제개혁 TF(‘18.10월~)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하여 규제개선 추진중(6.27일 보도)
③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 진행
④ 타부처 소관 및 다수규제가 혼합되어 있는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심사절차 진행
□ 아울러, 일부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ㅇ 서비스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
ㅇ 혁신성 보다는 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 규제개선을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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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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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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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7.15일~7.26일 동안 사전 수요조사 실시 ㅇ 142개 회사(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가 219개 서비스를 샌드박스에 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 |
[1] (회사별) 기존 금융회사 41개사 96개 서비스 /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 123개 서비스
ㅇ 은행 10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이 포함
ㅇ 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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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39개사(핀테크32, 금융회사7) 중 13개사(핀테크7, 금융회사6)가 금번 수요조사에서도 32건의 서비스를 제출 |
[2] (서비스 분야별) 全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제안
ㅇ 은행(24건), 자본시장(46건), 보험(24건), 여신전문(33건), 데이터(27건), 전자금융·보안(28건), P2P(6건), 대출(20건), 외환 등 기타(11건)
[3] (기술별) 금융과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
ㅇ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총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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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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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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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사전신청(1.21~1.31일) 대비 54개 회사(88→142개, 61%증가), 114개 서비스(105→219개, 108%증가) 증가 ㅇ (회사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 특히 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 * (상반기 대비) 제출회사 약 2.7배 증가(15개→41개) 서비스 3.5배 증가(27개→96개)
ㅇ (분야별) 은행·보험·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 <‘19년 상반기·하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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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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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서비스 분석 |
[1] 빅블러 현상에 따른 금융과 타산업(ICT·유통등)의 융합 확산
ㅇ 그간 엄격한 진입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업권간, 금융과 타산업간의 융합수준이 낮은 상황*
*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에서의 핀테크 혁신(비대면 거래, 지급결제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산업수준’에서의 금융과 ICT 융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통신·유통사 등이 금융업권간 또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복합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제특례 요청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예: 대출과 보험, 부동산담보심사와 대출), 통신·e커머스 등 타산업 분야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2] 온디맨드(On Demand) 서비스로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
ㅇ 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급속적인 발달로 거래비용이 줄고 수요자가 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가 활성화
* 특히, 긱 경제(Gig Economy) 현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
⇒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범용적 금융서비스(공급자 중심)가 아닌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소비자 중심) 중심의 서비스가 제출
* 일상생활 중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가입 서비스 등
[3]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 금융이용자의 범위가 확대
ㅇ 기존 금융패러다임에서와 달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인해 포용적인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 증가
* (BIS, ‘18.11월) 핀테크 시대의 진입으로 포용적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고령층 등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출
*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및 대출지원 서비스,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발급·이용 서비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
[4] 핀테크 분야에서 신규 창업기업의 참여가 확대
ㅇ 핀테크 회사 중 금년에 설립된 14개 회사가 16개의 서비스에 대해 수요를 제출
⇒ 샌드박스 제도 운영,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으로 인해 핀테크 창업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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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 계획 |
□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
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처리
|
☞ 대출모집인 1사전속규제·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지정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 등) |
(i) 규제개선 계획 있는 경우(예: 1사전속규제) → 우선심사·처리 (Fast Track)
)ii(ii) 서비스 혁신성 및 테스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 진행
②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 旣 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심사
* 민관합동 규제개혁 TF(‘18.10월~)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하여 규제개선 추진중(6.27일 보도)
|
☞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신용정보법」(MyData,개인사업자CB), 「P2P법」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서비스 |
③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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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 포인트 활용,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자동차구매 연계금융 서비스,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소액투자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
④ 타부처 소관 및 다수규제가 혼합되어 있는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심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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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기재부), 「개인정보 보호법」(행안부) 등 타부처 소관법령과 관련된 서비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외국환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 |
□ 아울러, 일부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ㅇ 서비스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
ㅇ 혁신성 보다는 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 규제개선을 검토·추진
|
◈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금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정교화된 측면 ㅇ 앞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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