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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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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등록변경사항]
 
2019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165)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되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 하나로라이프(서울-2019-165)이다.
 
하나로라이프(서울-2019-165)의 대표자는 기존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신규 등록 후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를 흡수합병 하였다.
 
2019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7개 사이며,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은 해당 기간 중 4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 (2016125일 시행) 이후, 139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20162분기(4), 3분기(2), 4분기(5), 20171분기(8), 2분기(7), 3분기(4), 4분기(11), 20181분기(5), 2분기(9), 3분기(9), 4분기(48), 20191분기(23)이다.
 
해당 기간 중 12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30개 업체(선불식 20, 후불식 10)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 표시광고법 7)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상조서비스 제공전에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1)(할부거래법 제18조 제1)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7)(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10, 34조 제9)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를 하지 않았다.(2)(할부거래법 제22조 제2) 합병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고시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회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13)(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
 
자신의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여 영업했다.(7)(표시광고법 제4조 제5)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자본금 가장납입은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후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했다.(1)(상법 제628)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 업체에 연락하여,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 주소 등이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
업자에서 가입한 상조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
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 보증서조회/발급
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내상조 그대로서비스로 통합 운영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내상조 찾아줘’)을 구축하여,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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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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