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 유지를 위해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를 진행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시행(‘19.9.1~)
 
- 19.7월 현재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20.7~12월까지 348개(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예정
 
- 금융당국ㆍ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갱신을 지원 예정


 유통ㆍ사용 중인 단말기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단말기 목록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1. 추진배경
 
 ’15.7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ㆍ시행('15.7.21.)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ο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함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 5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ο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 위해 ‘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 167만 가맹점이 이용)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인증 단말기 유효기간 도래 현황>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단말기
모델개수
348
618
473
487
149
2,075

 
2. 등록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 및 시행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 점검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19.9.1~)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ο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19.8.9)
 
ο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 예정
 
    *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ο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3. 향후 추진 일정
 
[1]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8.9)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W 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 협회(1), 카드업계(2), 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3)
 
[2]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여신금융협회, 8월중)
 
    * 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9~)
 
4. 관련 안내사항
 
 (가맹점주)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ο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 VAN사별 연락처  참고1 (또는 단말기 부착물 등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밴사ㆍ단말기 제조사) 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중 ’20.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ο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너의 #해시 태그를 보여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12: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기차 타고 떠나는 남부권 1박 2일 여행 코스 단계상승 2
  3.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3
  4. 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전문가 공무원' 양성" NEW
  5.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6.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