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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음[매일경제 2019.8.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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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SK케미컬·애경산업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주원료 : CMIT/MIT) 피해자에 대해서도 옥시레킷벤키져(주원료 : PHMG) 피해자와 동일하게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8.12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현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병세는 동일한데도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로 피해단계가 구분

②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가 아니라 노출이후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현재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SK케미컬·애경산업(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구제계정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폐섬유화·천식 등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3단계), 천식상당지원,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질환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CMIT/MIT와 관련해서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앞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던 것을 근거로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또한 美 환경청(EPA RED, '98)에서도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12.9월~)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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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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