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다

2019.08.12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大賞)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시 단위 6개, 군 단위 6개, 구 단위 5개 등 총 17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 (시) 경기 남양주, 충북 제천, 전남 순천, 경북 문경,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 (군) 강원 고성, 충북 증평, 충남 금산, 전남 영암, 경북 성주·칠곡
  • (구) 서울 관악, 부산 남, 대구 남, 대전 서, 울산 울주군*
* 광역시 소재 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이밖에 올해 평가는 우수 지자체 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향상된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발전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군을 선발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수준을 결정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조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시·도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하였다.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아동학대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관심사항 반영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점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점검을 통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 새로운 대전위원회, 예산주민참여위원회,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등 부서별 총괄담당, 전문가, 일반주민 등 참여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관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조정·권고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사업비 확대 지원(20개소: 5개구·15개 거점복지관과 40개 읍면동)
(전라북도) 지역 복지쟁점(고령화, 빈곤, 도농 복지기반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광역 차원에서 관할 시군 지원을 위해 농촌특화(영농분야) 지역자활 생산품 유통 확보 및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분업을 추진하였다.
* 시군 장터지원(유통매장), 창업·협동조합 컨설팅, 공동브랜드 ‘희망이온’ 개발·운영 중
또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복지수요 종합진단 등’을 통해 복지 기반(인프라) 균형화·보정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9년 지역복지격차 해소 기반(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올해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하고, 지역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대상) 5개 지역, 4,000만 원 (최우수상) 8개 지역, 3,000만 원 (우수상) 19개 지역, 2,000만 원 (발전상) 500만 원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 단위의 탄탄한 민관협력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기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우수 사례는 전국에 확산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보장 기획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시행결과 평가 개요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시행결과 우수사례(大賞 지자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타워크레인 소형 규격 기준안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하여 확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