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시행(2015.1.1.) 이전과 같이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나머지 95.7%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령 이행을 위한 업체의 의지·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2019.8.13일 매일경제 <"화평법 규제 안풀면 일본과 경쟁 안돼">, 서울신문 <"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엄두 못 내는 中 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일본·미국은 신규 물질만 신고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함
② 화평법 규제 강도가 EU보다 더 강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는 장애물
③ 화학물질 심사비 1개 물질당 1,200만원, 컨설팅 비용 포함하면 1억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 정부지원 등을 모색해야 함
④ EU와 전문 인력의 질적·수적 차이 등으로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
- 현행 민간 중심 평가를 정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EU는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
⑤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위해 접수·처리현황이 2015년(1,814건 접수) 100%처리, 2016년(3,126건 접수) 71%처리, 2017년(2,702건 접수) 62%처리, 2018년 9월(2,117건 접수) 24%처리로 처리율이 감소
⑥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는 등 관리 대상에서 약 3.5배 차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되는 전체 화학 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미국·일본도 기존물질을 관리 중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558.6백만톤(17천여종, 2016년 통계조사 결과)에서 신규물질은 23.8백만톤(4.3%, 5천여종)로, 신규물질만 심사하는 제도로는 국내 유통물질의 4.3%만 관리 가능
- 95.7%인 534.8백만톤의 기존물질(12천여종)은 과거부터 국내에 유통되었단 이유로 아직까지 유해성 확인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CMIT/MIT 등 많은 기존물질이 관리없이 유통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바 있음
일본, 미국*도 신규물질 심사 제도 뿐만 아니라, 기존물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평가하고, 기업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일본(우선평가물질 1,390종 선정 평가), 미국(3.5년마다 20종 선정 평가)
②에 대하여 : 화평법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지 않으며, 최장 2030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바, 화평법이 한일 기술 격차의 원인이라는 것은 억지주장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
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
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③에 대하여 : 화평법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공동등록제도는 이미 시행中
2018년 6월 말까지 등록된 물질 중 61종의 등록비용 분석결과, 1개 업체당 등록평균비용은 12백만원이며, 이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시험자료비, 컨설팅비, 위해성자료 작성비, 등록비용)임
공동등록제도는 이미 법에서 규정, 운영 중에 있음
-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등록 시 업체는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는 물질은 등록비용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2014.4~)을 통한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교육·홍보 등 실시중임
④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평가는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지정 시 검토단계부터 의견수렴 중
2015.1월∼2018.12월까지 등록된 물질(5,490종) 가운데 3,246종의 유해성심사를 완료(매년 800여종)하여, 이 중 434종이 물리적 위험성 또는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으며, 137종은 유해성이 특히 높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하였음
- 2030년까지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도 9,521개 업체에서 16,743종 물질의 신고 완료된 바 있음
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지정 시 검토단계부터 산업계 간담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 하고 있음
- 유해물질 지정 시 위해성평가와 사회경제성분석결과 공개는 물론, 제조·수입자 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보고서 검토 및 물질지정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
⑤에 대하여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처리율은 현저히 증가하였음
2019년 이후 심사인력 확충(2015. 10명→2019. 48명)과 시설·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대폭 단축(장외영향평가 2016. 254일→2019. 19일)
- 기사에서 언급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전체 처리율은 2018.9월 65%에서 2019.7월 현재 96%로 증가하였음
⑥에 대하여 :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음
일본 화관법*은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관리하는 법률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법률임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실제로 화학물질 심사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日화심법)」의 경우,
- 2,081종*의 물질을 1종(528) 및 2종 특정화학물질(28), 감시화학물질(135), 우선평가 화학물질(1,390)로 지정 관리하여 우리(1,940종**)와 큰 차이가 없음
* (자료출처,日) J-CHCEK(Japan CHEmicals Collaborative Knowledge database)
** (자료출처, 韓)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