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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관련,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2019.08.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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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관련,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 기존 복지대상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 및 재개발 임대주택 등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8~10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 관악구청에서는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
 ○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소득‧재산기준이 없어지기 전(’18년 12월까지) 조사결과 활용
    ** 붙임 자료(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 방식 비교) 참조
 ○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하여 실태조사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필요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8~10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의 정보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하였다.
<붙임> 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 방식 비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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