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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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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2일(목)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이 신청한「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하 ‘신청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 및 의견서 교환,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답변서 접수,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판매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조치〕
 
□ 무역위원회는「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결과에 따라,
ㅇ 휴대폰 제조업체 및 국내 사업자 A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스마트폰 발광케이스) 수입·판매 행위 중지(애완동물용 의류), 재고 폐기처분 등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스마트폰 발광케이스)하였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6개월 이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붙임】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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