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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자진취하 기간 운영

2019.08.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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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이개호)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신고 취소신청(이하 취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 :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2019.8.26.~2019.10.31.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판매 신고 위반시 행정제재 및 벌칙 :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명령 및 수거(종자산업법 제45),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동법 제54)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에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여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012~20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2013~2018) 종자 수출액 9,377만달러, 국내매출 526억원, 품종개발 545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우수한 국산 신품종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 GSP 개발 품종의 종자를 대형유통업체(이마트 국산의 힘’)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하여 국내 매출 확대
   ** 국산의 힘참여 품목/매출액 : 2015) 3품목/4.6억원2016) 4/31 2017)5/382018)5/40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종자 유통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확립하고,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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