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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4.6조 투입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역설 보도 관련

2019.08.23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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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투입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역설 보도 관련
< 보도현황(신동아 ‘19. 8. 20.) >
 ㅇ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하는게 아닌가?
 ㅇ 지난 30년간 어이져온 새만금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한게 아닌가?
 ㅇ “바닷새 배설물 씻으려면 독한 세척제 쓸 수 밖에...
 ㅇ 태양광 폐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늄이 포함돼 있어...


□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하는 게 아닌가?
 ☞ 비전선포식(‘18.10.30) 이후 4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중임
    * ‘18.11.27. 군산 400명, 11.29. 김제 400명, 12.5. 부안 200명, 12.12. 전주 200명
   -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임
□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새만금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게 아닌가?
 ☞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계없이,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국제협력용지 등으로 개발 중임
 ㅇ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장기개발 부지 수요 충당 가능
    * 재생에너지 사업의 소요면적은 38.29km2로 새만금 면적의 9.4% 수준
   **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산업연구용지는 27.5㎢(여의도의 6배), 국제협력용지는 34.8㎢(여의도의 12배)가 미개발 상태임
   - 재생에너지 발전기간(20년) 경과 후에는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당초 목적대로 개발할 예정
    * 발전부지는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에 점사용 허가를 통해 한시적(20년)으로 허용하고,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ㅇ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산업·국제협력용지 등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조시설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새만금의 발전과 지역경제 견인에 활용할 계획임
□ “바닷새 배설물 씻으려면 독한 세척제 쓸 수 밖에...
 ☞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빗물에 의한 자연세척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음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18.7MW, PND솔라)에서도 빗물에 의한 자연세척으로 운영 중이며, 세척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다량의 새의 배설물이 굳어 빗물세척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돗물로 고압세척하며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태양광 폐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늄이 포함돼 있어...
 ☞ 현행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 시 '수도법'상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제정 ’16.12.15, 환경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용출시험 등)에 적합한 자재 사용방안
    * (태양광모듈) 오염물질(카드뮴, 세슘 등)이 있을 수 있는 일부 화합물계 모듈(CIGS 등) 대신, 모듈 내부 납(Pb) 용접과 초산이 발생하지 않는 내습형 모듈 사용
ㅇ따라서 새만금에서는 환경부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에 따른 안전성이 검증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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