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2019.08.25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에서 출시계획 확정
 
1
 
개 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주재하여,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최저 1%대 저금리의 ②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①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
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2
 
주요 내용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금리) 1.85~2.2%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추석연휴 직후`19.9.16일부터 `19.9.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대환대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ㅇ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2.5만원으로 축소 (16.3만원 ↓)
 
ㅇ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4.0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
 
[현황]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18.5월)했으나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개선방안]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 지원
 
다중채무자 및 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②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시 준비관련 당부사항 ]
 
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 창구 및 인터넷 병행 접수, 선 신청 후 일정기간 순차적 대환, 신청기간을 추석연휴(`19.9.12.∼15.) 이후로 조정
 
ㅇ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
3
 
일 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9.9.1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19.9.2일부터 적용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9.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9.8.23(금) 15:30~16: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참석) 16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주택금융공사 이사(2명)
 
- 시중은행(8개) 부행장 등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을 위한 돼지농장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