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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국가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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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1차 회의 안건)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39명으로 구성(당연직 19, 위촉직 20)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중추적 역할 수행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석) ▴정부·공공기관(15명):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상청·산림청장, 수자원공사·한수원·농어촌공사사장, 환경공단 이사장
            ▴민간위원(22명): 허재영(공동위원장)·강홍윤·권지향·김성준·김영란·김원·김은주·박서진·송미영·엄영숙·염형철·윤주환·이수영·이창희·조민수·최경숙·최승일·한무영 위원, 김형수·이진애·이상진·정재성 4대강 유역별 유역위원장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2인)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ㅇ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각 1인(총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9월중 출범 예정

□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ㅇ 따라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하여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①계획, ②물분쟁 조정, ③정책)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합니다.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ㅇ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계획)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이용(수량), 재해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입니다.

 ㅇ 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하게 됩니다.

□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면서,

 ㅇ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계획2.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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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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