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국 장쑤성 옌청시장 및 기업인 새만금청 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국 장쑤성 옌청시장 및 기업인 새만금청 방문
-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협력방안 논의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26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과 신장진펑과기유한공사 회장, 위안징그룹 CEO 등 기업인 9명 등 총 17명이 새만금청과 현장을 방문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금번 옌청시장이 새만금을 방문한 것은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새만금과 옌청시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 한중산업협력단지
      · 한국(1) : 새만금
      · 중국(3) 광둥성 후이저우시, 장쑤성 예청시, 산둥성 옌타이시
  ○ 장쑤성 당서기(러우친첸)가 지난 7월31일 한중 의회외교포럼 대표단(단장 박병석 국회의원)이 강소성을 방문하여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요청함에 따라 염성시장에게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측 방문단은 새만금 현장을 시찰한 후 새만금개발청 차장(김일환) 주재로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옌청시와 기업인들은 새만금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옌청시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농어업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 특히, 옌청시는 해상풍력발전 분야는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력의 43%를 신에너지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술이 매우 발전되어 있으며,
     - 풍력발전, 수상태양광발전, 수중양식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발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새만금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랍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농업분야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김일환 차장은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상생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면서, 중국 기업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 중국 옌청시 차오루바오 시장은 “오늘 새만금 현장시찰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새만금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옌청시는 농업 중심의 도시에서 자동차, 전자,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니 새만금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 양 측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산업협력단지 교류회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옌청시에서 개최하는 중한 투자무역 박람회 등을 통해 교류협력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확산 실천의지 다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1. 01:25 기준

  1. 게임하듯 즐기며 배우는 생존 기술 '소방청 멀티미디어북 교육 현장' 단계상승 5
  2. 글로 배운 안전은 잊어라! '국민안전체험관' 방문기 단계상승 1
  3. 활기 되찾은 시골…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남해의 봄 바람' 단계상승 1
  4.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하락 2
  5. 잇단 코인 유출 사고에…정부, 780억 공공 가상자산 관리 강화 NEW
  6. 봄·책·사람을 잇는 4월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의 공공가치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