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8일(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8월 2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점수(60점) 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을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전문기관은 향후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려는 경우, 사전에 입지 적절성 등을 해수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해양공간계획법 제15조)

  또한,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경우, 최초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하지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해양공간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지원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수요가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6월에 해양공간 관리 정책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고, 7월에는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8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2:55 기준

  1.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순위동일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3. '모세의 기적'을 하늘에서 바라보다 단계상승 2
  4. 영상 퀴즈 내시면서 처음으로 대본 보신 정일영쌤 순위동일
  5.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단계하락 2
  6.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전 세계서 4번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