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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브랜드” 내년 4월부터 인터넷주소로 사용
- 과기정통부,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준칙 개정안 승인 -
- 과기정통부,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준칙 개정안 승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o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되어 왔다.
*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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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도메인) www.msit.go.kr // www.kisa.or.kr // www.1234.co.kr ◆ (2단계 도메인) www.msit.kr // www.kisa.kr // www.1234.kr ※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 |
o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o (등록가능숫자) 숫자[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o (등록불가숫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o (우선등록)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19.12.1~’20.3.31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되지만, 같은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 된다.
- 특히, 동 기간에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된다.
□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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