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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019.8.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2019.6.28)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하였음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0.)
ㅇ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붙임2)이 부여됨
* 뿌리기술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하였음
ㅇ 동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하였으며,
< 지정요건 신구 조문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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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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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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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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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ㅇ 또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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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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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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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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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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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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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기술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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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등에 대한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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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요건
해당 여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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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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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뿌리기술
지정 고시 |
□ 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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