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천안여자중학교 통학로 안전해진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29. (목)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고충민원특별조사팀)
팀장 황준환 ☏ 044-200-7324
담당자 유택종 ☏ 044-200-7327
페이지 수 총 3쪽

천안여자중학교 통학로 안전해진다

- 학교 앞 도로에 인도 설치,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해 인도 위 장애물 제거 합의 -
 
천안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해(지중화)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천안여중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29일 천안여중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천안여중은 194872일 개교해 지난해까지 30,9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로 현재 63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
이 학교 학생 대부분은 충절로에서 학교 앞 길이 약 213m 도로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로 일부 구간에는 인도가 없고 인도가 설치돼 있더라도 전신·통신주 등 장애물이 있어 차도로 통행하고 있었다.
 
또 차도에는 항상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듯 해당 통학로에서는 지난해 40, 올해 상반기에는 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로 현황
전체 도로 폭 : 8~10m
인도 미설치 구간 : 충절로 ~ 학교 앞까지 약 83m
인도 설치 구간 : 학교 앞 130m(: 1.0m~1.5m)
인도에 설치된 장애물 종류 및 수 : 전신주 5개소, 통신주 7
 
이에 보다 못한 학부모들은 천안동남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학교 앞 도로를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천안여중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달라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9일 천안여중에서 천안여중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천안시장,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여중 교장, 천안동남경찰서장,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장, KT 천안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천안시장은 충절로에서 학교정문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과 천안여중 교장은 인도와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학교부지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KT 천안지사는 통학로에 있는 전신·통신주를 땅속에 설치해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천안동남경찰서장은 통학로가 연결되도록 도로 횡단부분에 인도와 높이가 같은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앞 도로환경이 개선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한 것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1. 01:57 기준

  1. 이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NEW
  2. 해외서 짝퉁 K-브랜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신고! 단계상승 1
  3.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NEW
  4.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즉시 추진 NEW
  5. [팩트 체크]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