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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2019.08.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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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담당과장  배동인(044-203-7261)
담 당 자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당과장 권병철(044-201-7360)
담 당 자 사무관 김민지(044-201-7367)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담당과장  이준희(044-201-7245)
담 당 자 사무관 정윤화(044-201-724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담당과장  이희열(044-205-2402)
담 당 자 사무관 조한아(044-205-2406)

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임신·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 체계 마련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 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안)」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안)?
□ 제1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18.6.22.)의 후속 계획으로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하였다.
 ○ 먼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6.∼

 ○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19.7.22.
     **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 가능
 ○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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