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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2019.09.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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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보육현장 떠나있던 보육교사 대상 사전 의무교육 9월부터 시작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반드시 사전에 40시간의 직무교육 이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 시행 ’20.3.1)으로 내년 3월 1일(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법률 제51조의2조, 시행령 제26조의2조)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2일(월)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
그간 원장·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였다.
이에 대해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근무 공백이 있는 보육교직원의 빠른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자)가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일 ’20.3.1)
이 교육과정은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홍보를 위해 제도 설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등에 배부하여 이 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보육인력 국가 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http://www.kcpi.or.kr) 누리집에도 병행 게시 예정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 안내」
  • (교육 대상)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20.3.1.이후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다만, 보육업무 미종사 기간(만 2년) 동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40시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적용 제외
  • (교육 신청방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rdcare.go.kr) > 교육통합 관리 > 교육 신청(9.2(월)부터)
  • (교육 일정) 1차 9.16(월), 2차 9.23(월) 이후 교육 일정 수시 공지 예정
    * 시·도지사 지정 보수교육기관 별도 안내 예정(’20년 이후)
<붙임>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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