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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의 시행(2020년 10월)에 맞춰 제도 조기 정착과 효율성 높은 저감시설 보급 확대에 기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9월 3일 오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개소식을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서 갖는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하나로 자연형(저류 및 인공습지 등), 장치형(여과형 및 와류형 등) 등의 시설이 있다.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번 성능검사센터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종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담당하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성능검사센터는 사무동과 실험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동 내부에는 장치형 시설을 실험하는 장소가 4곳이 있다. 실험동 외부(야외)에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관측(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원이 있다.
* 저영향개발기법: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
성능검사센터는 총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설계 및 시설 공사를 끝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되었을 때 계획된 시설효율을 항상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고효율 시설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성능을 검증할 곳이 없어 업계의 기술개발 요인을 낮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저감시설의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 설치의무 사업자에게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 부지에 적합하고 높은 효율을 갖춘 저감시설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성능검사센터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이끌고 효율성 높은 저감시설 보급 확대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개요.
2. 비점오염 저감시설 종류.
3.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 개소식 계획. 끝.
※ 관련 행사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9월 3일 오후 2시 예정)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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