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2019.09.0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월 3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ㅇ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지역 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前’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년∼)
② 중앙 지원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의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ㅇ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활용할 계획이다.
③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예)▴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하)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연계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ㅇ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등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개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