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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상품 9월 2일 출시

2019.09.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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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92일부터 6개 시군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2년차 상품 출시
    * 보험가입 축산농가에 수의사가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국고예산: 201817, 201917)
  2018년 사업결과, 시범지역 2개 시군의 소 사육두수 중 약 17% 가입하였고, 송아지 설사·장염, 번식우 난산치료 등을 위주로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됨
2019년은 더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젖소 보험료 인하, 시범지역 외 수의사 젖소 진료 허용 등 농가 불만족 사항을 개선한 보험상품을 출시
   * (시범지역) 충북 청주시·보은군, 전남 함평군·강진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 시범지역, 보장질병 확대 등 보험상품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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