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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 지역별로 특구계획 주민공고 절차 개시 등 특구지정 본격 추진
□ 최종 지정은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2019.09.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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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
<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개최 개요 >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 우선협의 대상 사업 주요내용 >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
<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19. 9. 4(수) 16:30~18:00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0층 중회의실 ▣ 참석자 대상 ㅇ 중기부 : 차관(주재), 중소기업정책실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등 ㅇ 관계부처 : 국조실,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담당 실국장 ㅇ 지원기관 : 한국산업진흥원 단장, 중기연 팀장 등 ㅇ 업종분야별 전문가 ▣ 주요 논의사항 : 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한 우선협의대상 선정 |
< 우선협의 대상 사업 주요내용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경남 무인선박)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전남 에너지 신산업)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 (충북 바이오제약)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 (대전 바이오메디컬)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 조성 |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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