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7/16/PYH2025071616600001300(1)(1).jpg)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7/16/PYH2025071616590001300(1).jpg)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