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유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95일부터 927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 한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유형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유형고시는 그간 심결례·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집행의 객관성?일관성 제고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부당 표시·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신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중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에 대해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세부 요소를 신설하였다.
 
[세부 요소]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표시광고에서 특정 내용을 은폐·축소·누락한 경우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필요, 공익캠페인 등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과 관계없는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세부 요소를 신설하였다.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1. 개정)
 
고시에 열거된 예시는 일반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다.
 
고시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오인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예시 추가 또는 일부 삭제(.2.~.16. 개정)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하였다.
 
(예시)
*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을 일부 삭제하였다.
 
이번 유형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회의(kick-off)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