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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태평무·살풀이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 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 3종목 안정적 전승을 위한 다수 보유자 필요성 인정 -

2019.09.0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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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일 오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종목의 보유자 인정 예고 여부를 검토하여, 종목별로 각각 1명, 4명, 4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장기간 보유자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안정적인 전승을 위하여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유자 인정조사와 추가 기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승 실적과 그동안의 업적, 전승기량 등을 검토하여 총 9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 예고를 이번에 가결하였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대상자는 ▲ 승무 채상묵(이매방류), ▲ 태평무 양성옥, 이명자, 이현자(이상 강선영류), 박재희(한영숙류),  ▲ 살풀이춤 김정수, 정명숙(이상 이매방류), 김운선, 양길순(이상 김숙자류)이다.


  이번 무용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예고는 장기간에 걸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어렵게 결정되었다. 지난 2016년에 보유자 인정이 한차례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공청회 등 무용계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논의가 재개되었고, 이후 재검토를 통해 추가 기량점검 대상자를 선정해 각각 두 차례의 기량 검증을 위한 소위원회와 위원회 검토를 거쳤다.

 
  위원회는 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찬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지난 8월 위원회 회의에서는 반대입장인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를 참석토록 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논란이 제기되는 ▲ 무용종목 보유자 인정의 필요성, ▲ 보유자 인정 예고 대상자의 기량 점검 방법의 적절성, ▲ 다수의 보유자가 인정될 경우 전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살풀이춤의 종목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도살풀이춤: 경기지역 도당굿의 도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살풀이춤’의 한 유파로 지정되어 있음


  그 결과 위원회에서는 ▲ 전통춤의 ‘전형 유지’와 전승을 위해서는 보유자 인정이 필요하며, 전통무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도 다수의 보유자 인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 이번 인정예고 대상자가 인정조사 이후 실시한 전승활동 실적을 담은 영상자료 검토와 면접 등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더라도 전형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무용종목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도살풀이춤의 별도 종목 지정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 위원회는 전통춤 분야에서 신규종목을 더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가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30일 간 이번에 결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인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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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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