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을 학교측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금심의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전문가위원의 임기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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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아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안을 마련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때 연계 지출 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이후 이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게 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게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이에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을 강화한 점을 고려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상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문의: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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