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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담은 낮추고, 계약이행 책임은 높인다.

2019.09.09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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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월 9일(월) 부로 디브리핑* 제도의 전면 시행과 보안사고 감점 축소, 제안서의 전자적 접수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한다.
     * 디브리핑(Debriefing)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업체 요청 시 평가사유를 설명하는 제도



ㅇ 우선 입찰업체가 제안서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디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지침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제안업체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실제 시범 시행기간이던 지난 6월 디브리핑을 요청했던 방산업체 관계자는 디브리핑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행정 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고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였다.
    - 먼저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의 제언을 받아들여, 보안사고 감점을 축소 (최대3점 → 최대1.5점)하고, 평가 대상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보안사고 배점을 축소해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인쇄물에 의한 제안서 제출을 CD 등 전자적 제출로 개선하였다.
    - 이 외에도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현황 증빙서류의 과다 제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경쟁이 심한 일부 사업에서는 증빙서류를 수천 건 이상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제 제출 건수를 100건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평가기간 동안 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제안업체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하였다. 그동안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후 하자발생, 납품 지연 등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하여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도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방위사업청 성일(육군소장) 계획운영부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업체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위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개정된 규정의 상세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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