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수부, 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기준 개선한다

2019.09.09 해양수산부
목록
해수부, 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기준 개선한다
- 연도별에서 계약기간(5년)으로 기준 변경하여 초기 정착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도입한 ‘부두운영회사(이하 TOC) 제도*’를 개선하고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및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제도: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민간회사가 전용 임대·운영하는 제도 

  TOC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항만 부두시설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부 신규 TOC의 경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TOC의 초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TOC가 제출한 화물유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이 연도별로 부과되고 있어,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 TOC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약금을 연도별이 아닌 총 계약기간(5년 내외)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항만 부두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기존에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던 종사자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 대상자도 기존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역무’ 종사자 외에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TOC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우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을 평가하는 환경부문 평가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항만 작업장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해수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운영 중인 29개 TOC를 대상으로 2018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단*은 물동량 유치노력 등 6개 평가분야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기업에 군산항 ㈜선광, 우수기업에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 장려기업에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 우수업체 6개사를 선정하였다.
    * (단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평가위원) 관련 기관·협회 민간위원 6명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등급별로 10%, 7%, 4%의 임대료 감면(최대 5천만 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부두운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함양산림항공관리소,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 전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