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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환경부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중[아주경제 2019.9.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9.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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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사고에 대해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19.9.9(월) 아주경제에 보도된 「동시다발 '수돗물 대란'...컨트롤 타워 환경부 책임 크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최근 정책 당국의 대책과 회의들이 당장 눈앞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용 아니냐는 비판 


 ② 이번 '수도대란'에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③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100%인재(人災)라고 발언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


 ④ 구체적 매뉴얼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이번 수돗물 대란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


 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관망관리 강화한다고 했으나 관련용역은 지난 4월에나 착수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중임 


  ○ 긴급하게 전 지자체 대상으로 인천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회의 등을 실시한 것은 인천 수돗물 사고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기본적인 매뉴얼 미준수가 근본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임


      * 기본적인 매뉴얼 준수, 수질기준 초과시 적극대응, 노후수도관 관리철저 등 요청


  ○ 이와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 전문가 대상으로 한 포럼을 9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관망관리 강화,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제고, 국민소통 확대의 4개 주요 전략에 대한 세부 중점 추진과제 수립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노후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 노력 중


  ○ 지금까지의 적수 등 수질사고는 단기간 내 종료되어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응해온 것이 사실임


   - 인천 사고와 같이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초기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사고대응과는 별도로, 환경부는 이러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고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 그간 전국적인 적수사고·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수도관이라고 보고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


  ○ 그 결과, 상수관망 정비 시범사업으로 15개 지자체 지원('10~'1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7~'28), 상수관로 정밀조사('19~'22) 등을 추진함


  ○ 그러나, 현대화 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103개 지자체만 지원 중으로 단기간에 전 지자체 관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③에 대하여 : 인천 수돗물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수계전환 매뉴얼 미준수임 


  ○ 수계전환 매뉴얼에서는 사전계획수립, 수계전환 절차,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옥내배관, 노후수도관의 문제가 겹쳐 사태가 장기화된 사항으로,


  ○ 인천시 사고발생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항임


 ④에 대하여 : 수돗물 대란은 매뉴얼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노후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수돗물 대란은 기본적으로 노후수도관 개량과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임


   -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28년까지 사업을 앞당겨 '2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중이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임


  ○ 사고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나, 이번사고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더 구체화 할 필요성을 인지하여 대책에 포함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개설, 인력전문화 등이 대책에 반영될 예정임


 ⑤에 대하여 : 관망관리 의무화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임 


  ○ 2017년 9월 대책 마련 이후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 신설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마련('18.4)하여 국회제출('18.10)하였으며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통과('19.7) 되어 법사위 계류 중으로 대책의 내용대로 추진 중에 있음
      * 수도법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 신설      


  ○ 올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19.10)하고 용역 완료('20.4)전에 의무화 관련 지침, 관망 유지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적용해 나갈 예정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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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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