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2019.09.23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9. 23. (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정재일 ☏ 044-200-7211
담당자 김영준 ☏ 044-200-7212
페이지 수 총 2쪽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 보훈처에 내년까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권고 -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하여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20여 개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6천여 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병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 약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민원 사례 >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령의 참전 유공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데,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해 주기 바람(’19.3월 국민콜110 상담)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인 가까운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았음. 연로하신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요청 (‘18.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울 은평, 성동, 용산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