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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2019.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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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9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대토론회개최하였다.

 

ㅇ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국양),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대표 한문정),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이준호),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고성석),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회장 이주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이상 가나다 순)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현재 국회 과방위 계류 중)으로,

 

ㅇ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하여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으며,

 

ㅇ 이번 대토론회는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김 본부장은 그동안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로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17년 기준 112)을 지적했으며, 특히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이승복 교수(서울대)변순천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ㅇ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였다.

 

ㅇ 이와 함께,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화하되, 제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를 하는 등 연구자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ㅇ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R&D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현민 표준연 책임연구원“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하위법령 마련 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최지선 변호사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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