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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9.23) "누군 되고 누군 안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평성 논란"등 기사 관련

2019.09.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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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23.(월) 파이낸셜뉴스, "누군 되고 누군 안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평성 논란" , 동아일보 "中企 청년 위한 채움공제, 월급 1000만원도 가입" 기사 관련 설명자료

주요 기사 내용
<파이낸셜 뉴스>
(중략)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해당 법은 외국계 회사나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략)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생계형 장기 취준생’에게 불리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중략)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인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대상은 그대로다.
<동아일보>
(중략)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혜택이 고소득 청년 근로자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들이 일하는 직장도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큰 기업이 적지 않았다.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되고, 외국법에 따른 외국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외국기업(인)이 설립.투자한 국내법인(외투기업)은 자본금.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자가 원칙이며(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자까지 인정), 이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 특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임
* 재직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 등을 통해 지원

고소득 청년 근로자의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임금 상한을 월급여총액 500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내년 가입자부터는 350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임
또한,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하는 등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을 효율화할 계획임

참고로, 그간 약 25만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으며(~`19.8월),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높고,
*`17년 취업(가입)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고용부, ’17년)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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