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 열려

2019.09.26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 열려
-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수출 촉진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4일(화) 서울 aT센터에서 ‘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제3차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수출 촉진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 굴, 전복, 넙치 등 주요 품목 수출업계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이 참석하여 올해 8월까지의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2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의 수산식품 수출액도 1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산물 수입검사 강화 조치*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업계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5개 품목 수산물(넙치,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한 검사비율 확대 등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한 수출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으며, 수출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주력품목(참치, 김, 굴, 전복 등)의 수출 동향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對)일본 수출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 아세안 및 중화권시장 공략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인 2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대(對)일본 수산물 수출액은 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8월까지 수산물 수입검사 강화 품목의 통관 부적합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검사 강화조치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대전지검,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 걸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