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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2019.09.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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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9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였고,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6월 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이에 따라 9월 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9월 23일 여야합의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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