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말씀]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 2019. 10. 1. 정부서울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한돈 농가 그 주변의 주민, 군·경, 농협, 축협, 지자체, 정부 모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9월 17일 첫 확진 이후 집중적인 방역이 강화돼서 대단히 피로가 많이 쌓여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도리가 없습니다. 방역에 계속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했던 충청남도 홍성과 경기도 화성의 의심 신고는 모두 ASF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몹시 긴장되고, 거의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될 정도의 나날이 계속됩니다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9월 27일 강화의 마지막 확진 이후, 어제까지는 나흘, 오늘로는 닷새째 확진이 없습니다. 전부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경기·강원 전역으로 중점관리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된 중점관리 지역은 물론이려니와 그 이외의 지역,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그리고 남부지방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취해진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 소독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동통제 초소에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차가 약간은 서행하지만 지나가는데 과연 차량 밑이나 겉이나 내부가 소독이 되고 있는가. 우리 검역본부에게 숙제로 둡니다. 당장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딘가 안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료나 다른 것으로 역학 관계에 있는 농장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빈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의심 신고가 있었던 농장도 역학 관계에 있다는 얘기 때문에 몹시 긴장했었더랬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1일입니다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선선해지는건 좋은지 모르지만, 선선해지는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좋아합니다. 구제역과 AI가 다시 꿈틀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문제도 해당 농가, 농협, 지자체, 그리고 검역본부가 함께 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이미 접근했습니다. 오늘 이시간 현재 제주도는 영향권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에 큰 비가 내릴거다 하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태풍이 몰려오고, 그 태풍의 경로도 링링과 흡사합니다. 오히려 링링보다 한반도 쪽으로 더 근접한 그러한 경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해만도 7번째 태풍입니다. 지반이 많이 취약해져 있을 텐데 또 비가 내리면 붕괴 사고나 특히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아직도 들판에는 사람들이 손 놓아버린 벼가 누워있는 채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더 쏟아지면 그 피해면적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붕괴 사고와 농작물 피해 확산을 막는 그런 대비도 미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오면 방역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소독약이나 생석회는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링링때 전국 일제소독을 다시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대비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래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14:07 기준

  1. 남부지역 가뭄 범정부 총력 대응… 대응단 신설·가용자원 총동원 순위동일
  2. 지리산·북한산 등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순위동일
  3. '불닭'에서 시작된 K-푸드 관광의 '매운 맛' 순위동일
  4. '디지털관광주민증' 들고 보령으로!…지역 살리는 축제 현장 단계상승 1
  5.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단계하락 1
  6. 영상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본다면? 당황하지 말고 '1330'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